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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2천152원으로 인상 2025년

경기도가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천152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2% 인상된 금액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생활임금 인상 배경과 의미

생활임금 제도는 단순히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경기도 생활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2,122원 높은 수준이 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영향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직접 고용 노동자
  •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
  •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 고용 노동자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53만9천768원으로, 올해보다 5만4천758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당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제 도입 배경

경기도는 2014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임금 수준을 조정해 왔으며, 이번 인상 결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